해수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FTA 등 대비 생산자·소비자 이익 추구하도록"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리 독립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이 독립법인화된다. 수협은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바젤Ⅲ)로 협동조합 방식의 은행업 지속이 곤란하는 판단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국내은행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수협은 2016년 11월까지 3년간의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 

또한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수산물 판매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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