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물가대책위원회 2.5% 인상 의결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 
 
제주도는 29일 2015년 2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항만하역요금을 오는 7월1일부터 지난해 대비 2.5%를 올리기로 의결 했다.
 
항만하역요금은 2013년 3.2%, 2014년 2.5% 등 매년 인상되면서 도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항만하역요금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2%를 인상됐지만, 이는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받는 전국 항만하역요금 2.9%보다 인상률이 0.7%포인트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4년 연속 노사합의에 의한 항만하역요금 동결을 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도내 소비자물가를 2.0%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2심제를 적용, 세밀한 원가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가가 형성되도록 물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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