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국가기관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제주도로 이관받았다.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다. 국도가 사라지면서 도로 확충이나 관리에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 국도가 없다보니 제주도는 국가에서 수립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나 중장기도로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옛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긴 했으나 올해내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올해말 확정할 '제4차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는 국도가 없는 제주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에 국도가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체계가 명문화된다. 국도는 없으나 사실상 국도나 다름없음이 법률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기재부가 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대입장을 여러차례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은 오히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제주도가 요청하는 옛 국도의 유지·관리는 물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남조로와 한창로의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 제주도의 주요도로도 국가간선도로망이나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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