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유해발굴 보고·입법토론회’ 개최
심규상 오마이뉴스 팀장, 향후 과제 제시

과거 육지부로 이송돼 학살당한 4·3관련자의 유해 발굴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연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팀장(대전충청)은 18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이 국회에서 개최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2차 유해발굴 보고 및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1999년 공개된 제주 4·3 수형인명부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된 도민이 2530명 명시돼 있다. 이들은 서대문, 인천, 목포,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의 형무소에 보내졌다.

이 가운데 대전 산내동 골령골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4·3 관련자 300여명을 포함해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 1800명이 집단 처형돼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유해발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 팀장은 “지난 2011년 제주4·3특별법을 적용,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4·3특별법을 적용해 현장보존과 유해발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심 팀장은 △민간인 희샌자 유해 보호구역 지정 강제 규정화 △민간인 희생자 유해 보호구역 지정 △유해발굴 방해 시 벌칙조항 △해당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강화 △ 화해·유해발굴·위령사업을 위한 지역별 대책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민간인희생자의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에 유해발굴과 추모사업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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