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로 국회 본회의 남아…핵심과제 제외
6월 논의 유보된 국회의원발의 개정안 처리 필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들은 제외돼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보조근거 등 총 4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역시 지난 2013년 3월 당시 제주도정이 정부에 요구한 자치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들이 심사되지 않거나 수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김우남 의원이 각각 총 15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4월 국회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중 8건을 6월 국회 심사로 유보했다. 

심사 보류된 사안은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변경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특례 법안에 대해 재정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치면서도 번번이 실패한 재정특례 확보를 6월 국회에서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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