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부세 세입확충 반영비율 상향조정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불이익 부과해 ‘우회 증세’

정부가 ‘교부세’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을 내세워 지방자이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으로 결국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부금(국비) 삭감을 빌미로 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개혁’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자부 외에도 각 부처가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폭과 비례해 교부세를 배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지난 2011년에서 올해까지) 정부가 지자체에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부과로 적용한 패널티 금액만 86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1년 969억에서 2012년 1751억, 올해에는 2388억원으로 4년사이 146%나 증가한 규모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해 국비 삭감을 빌미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