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운영비 지원 근거도

4·3유족에 대한 심사와 결정 권한을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4·3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4·3희생자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4·3중앙위원회가 심사·결정하고, 4·3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4·3실무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현재 4·3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 4·3중앙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3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거해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도 평화 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제주 4·3사료관과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추모단체 등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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