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급여체계 개편 따른 대상자 확대
면제 대상자 133만→210만명으로 늘어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 급여수급자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면제되고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는 내년부터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올해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신규 수급 대상자는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전하면서 신규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