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국내선 출발장서 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항공기 탑승제한이 국내선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라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메르스 자가 격리자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속해 국제선 항공편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은 제주·김포·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실시하며 자가 격리자 여부는 항공사 발권 창구 등 탑승 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 항공편의 탑승 수속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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