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 1일부터 시행
차량 연료 등 부정유통 차단

다음 달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는 농업 난방용으로 계속 제공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종별 고유 사용 목적,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 경영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 배경에는 면세 경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함도 있다. 경유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난방기에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농업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다만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 등유, LPG, 윤활유 등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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