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의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정족수 미달로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의안 순서상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하지 않는 방안, 입장후 안건이 상정된 순간 퇴장하는 방안, 상정 후 명패만 수령하고 투표는 하지 않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도 다른 의사일정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크라우드펀딩법 등 법안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예산 심의나 법안 심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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