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상속세로 부과 방안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 시 면제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로 증여할 경우 2억5000만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증여세3000만원은 세율 고려 시 2억원을 물러줄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관계자는 "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꺼리던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자녀는 상속 때 물려받을 재산을 무이자로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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