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안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것"며 특별법안 제21조 `입학자격" 관련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할 경우 계층간 대립과 상대적 박탈감,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붕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또 특별법안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내용이 교육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무분별한 교육정책의 시행, 무자격 교원 임용 등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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