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도내 3개 공기업 등 특정 감사 실시
12개 거래처 채권 179억원 회수절차 이행 부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1~22일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모두 4곳을 대상으로 부채관리실태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감사위는 이들 4개 기업·기관에 대해 모두 23건의 처분요구를 했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훈계 2, 주의 2)을 요구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감사 기간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당기 매출채권은 모두 191억1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거래처는 48개다. 

특히 거래처 48곳 가운데 12개 업체는 기말잔액이 1억원 이상으로 모두 179억3200만원을 외상으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 개발공사는 사업부도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거래처 5곳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미수금 회수절차 이행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개발공사는 채무자로 관리하는 A사와 지난 2006년 12월28일부터 감귤농축액 매매계약 및 거래를 하면서 2007년 7월30일까지 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대금 입금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시점인 2008년 2월20일에서야 독촉 문서를 시행하고, 2009년 2월18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채권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위는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매출상품 매매계약 내용에 담보조건을 추가하는 방안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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