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시위 등으로 인한 규모 파악 중 수개월 걸림직"
방위사업청 "해군의 요청에 따라 31일 예산 배정 완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이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에 청구할 구상권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해군 관계자는 "배상금액 273억원은 해군이 삼성물산에 배상해야 할 전체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한 배상 규모가 얼마정도인지를 파악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위 등으로 인한 배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 당장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31일 해군에 배상금 273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민군복함항건설사업단에 손실금액을 청구하자 양측이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손실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에 합의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한 것"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23일 금액을 결정해 해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이 방위사업청에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며 "이번 중재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확보해 31일 해군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물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 지연되면서 피해를 봤다면서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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