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15명에 특혜로 1억원대 수익…경찰 수사 확대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운전면허를 취득 열풍이 부는 가운데 이를 틈타 부당한 수익을 올린 운전면허학원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과 의무교육시간을 허위로 입력해준 제주시내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운전학원 학감 A씨(51)와 강사 B씨(63) 등 2명은 중국인 215명의 학과 교육시간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들 중국인들은 지난 3월16일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국인 수강생들이 낮 12시부터 50분간 점심식사를 위해 외부의 식당을 이용했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수강 첫날 학과교육 5시간과 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한 후 각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고, 이후 2일차에 도로주행교육을 받아 빠르면 3일만에 속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학원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면허취득자의 비율이 1%(12명)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2.9%(410명)까지 급증했다. 이들은 중국국적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2개월간 중국인 수강생 학원비로만 1억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 브로커들이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2~4일이면 제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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