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의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를 신고해 검거를 도운 김모씨(20)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도내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인도 국적 외국인 A씨(32)를 발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해수욕중인 여성 1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물놀이시설, 찜질방, 수영장 등에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잠복 배치하고 있다"며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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