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뒤 10년이상 시설을 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시내 대상 토지는 2200여필지 22만6780㎡로, 도로가 20만5280㎡·공원 1500㎡ 등이다. 그런데 이를 전부 사들이는데 드는 비용은 용지매입비 840억원을 포함, 10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러나 당장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한 뒤 또다시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수청구권에 따른 보상기간은 4년이 걸리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년간의 매수청구 실태를 집계한 뒤 대응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어서 매수청구권 행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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