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참여 흡연자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

보건당국이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졌다. 연초마다 거세게 불곤 하던 금연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고 있는데다 지난 5월 몰아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의료기관을 찾는 발길이 뜸해진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증세를 위한 것 아니냐는 흡연자들의 비난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천억원 중에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10%도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치료를 받길 원하는 흡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형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과 치료비를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많은 흡연자와 의료기관들이 이 금연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 수위는 낮아졌다.
 
월별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을 보면, 2월 9천75명에서 3월 3만9천718명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4월 들어 2만6천909명으로 떨어지고서는 5월 2만1천548명, 6월 1만8천334명 등으로 추락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사업 초기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곳은 모두 1만4천237곳으로, 전체 병의원의 22.3%였다. 이 중에서 동네의원이 7천342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총 1만9천667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제 금연치료를 한 곳은 1만15곳에 불과했다. 특히 환자가 접근하기 좋은 동네의원이 실제 금연진료를 한 비율은 약 50%에 그쳤다. 
 
게다가 흡연자에게 양질의 금연상담과 처방을 하려면 의료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의료인의 약 20% 정도만이 이 교육에 참여했을 뿐이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단기간에 이 사업을 시행한 탓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의료기관이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금연치료는 아직은 정식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상담료와 치료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사용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새로 별도로 만든 건보공단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흡연환자가 오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문진표, 진료 내역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처방전을 발행할 때도 시스템에 입력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해놓고도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의료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흡연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허탕치기도 한다.
 
정부가 약제비는 물론 성공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해서 금연의지를 다지고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일부러 방문했지만, 진료받지 못하는 일을 겪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 이하로 줄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담뱃값을 2천원 올려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담뱃세로 1조2천억원 이상을 더 걷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중 금연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총 1천315억원으로 올해 1천475억원에 견줘 약 160억원이 줄었다. 
 
담뱃세는 급증했는데, 금연사업 예산은 감소한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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