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곳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을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97억원에 이르렀다. 또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기업, 그 외 공공기관 등 10곳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183명에서 27명(14.7%) 모자란 156명을 고용한데 그쳤다.

의무고용률 85.3%로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간부문에 대해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특히 법 준수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억400만원(25명분)으로 도내 10곳의 총 부담금 1억4500만원의 72%나 차지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2012년 8200만원, 2013년 9200만원을 부담한데 이어 올해에도 1억16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으로 예산에 책정했다는 점에서 아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이 의무고용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무고용률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는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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