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수당 등 모든 복지사업 신고에 포상금제 확대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자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주되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지급액수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불법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불만이 높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재정 누수로 꼭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마저 어렵게 하고 있어 포상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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