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제3기 위원 관련업체 작년 감사서 '시정'
해당 위원 감사처분 의결회의 참여 정황도 제기

최근 구속된 제3기 제주도 감사위원과 관련된 업체가 검찰 수사 이전에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 감사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위는 감사 결과 '시정'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검찰이 해당 감사위원 양모씨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면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비리를 은폐하려고 했던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6일~24일 농축산분야 민간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해 38건을 적발, 공무원 1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마클러스터 보조 사업자가 2013년 1월10일부터 건물을 임대해 보조금으로 시설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도에 보조사업자가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 처분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 양씨가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씨는 2012년 3월~2013년 3월까지 제주마클러스터 보조 사업체에서 대표이사로 활동, 이번 사안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가 양씨와 관련된 업체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시정 조치를 내린 반면 검찰은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지난 25일 양씨를 구속, 감사위원회가 제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씨는 업체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식당임차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해당 감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다른 사안에 대한 처분 의결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제주마클러스터 사안은 본인이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잠시 회의장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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