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9일까지 나흘 남아
주요법안 임시국회 이월 전망…여야 견해차 여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 종료된다. 지난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던 정기국회는 6일인 이날을 포함해 9일까지 단 나흘만 남았다.

하지만 여전히 쌓여 있는 숙제는 산더미다. 여야가 정기국회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새해 예산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지만 쟁점 법안을 놓고는 여전히 대치 중인 탓이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도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진통을 겪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겨우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미 노동개혁 관련 법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언한 만큼 여야간 대치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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