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전환기 맞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년 출범 10주년…3880건 권한 이양
재정확충 미해결…의회입법 저조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정부 지원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전략으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또한 정부는 2006~2015년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3880건(1단계 1062건·2단계 278건·3단계 365건·4단계 2134건·5단계 41건)의 중앙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들 권한들을 수행하면서 연간 200억원 안팎의 재정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재정보전이 미흡,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보완 △권한이양 소요 재원 제주계정 포함 △면세점 수익금 일부 관광진흥기금 재원 편입 등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에서 매번 형평성과 조세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특별차지도 지원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권한인 경우 여건미비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1~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303건의 제주도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만, 65건(제정 40건·개정 25건)은 정비되지 않는 등 제주도정의 자치역량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2010년 7월∼2014년 6월 제9대 도의회 조례 제안건수는 260건으로, 같은 기간 집행부 조례 제출건수 347건보다 적어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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