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타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는 해당 영치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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