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골프장 세금이 감면되고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면 연간 1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가 일반과세로 전환될 경우 취득·재산·종토세등 지방세수는 연간 90억원에서 32억원으로 58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에 한해서 골프장과 관광호텔 등을 이용할 때 받을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면 연간 43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관광진흥부가금은 골프장 입장료에 1만원, 숙박료에는 2%가 붙는다.

제주도는 이같은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지역에서만 사고팔수 있는 복권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도 발행할수 있도록 이미 특별법안에 근거조항을 뒀으며, 투자진흥지역 등이 도입되면 오히려 세수감소분을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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