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신공항촉진법처럼 지원 명문화
"이주대책·보상 규정해야 원활한 추진 가능"

제주 제2공항의 원활한 건설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현행 수도권신공항촉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지원 등이 명문화되면 향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신공항 건설 여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나 공항 주변 발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1년 5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공항 건설과 관련된 특례조항, 국고보조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정의하는 신공항건설사업은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도로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등이다.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예정지역 인근 지역을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 주변 개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된 것으로 제주 제2공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법 제정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에 공항 건설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명시돼 공항 건설에는 문제가 없어 제2공항 관련 법을 제정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주변 지역 지원은 조례제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우범 도의원은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민 대책, 보상 문제, 도로, 행정절차 등을 명문화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공항개발 여건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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