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4·13 제20대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A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 당내 경선 참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 조사의 결과 공포 금지) 11항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지난 16일 A 후보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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