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0대 총선 및 제주도의회의원(제22선거구)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지난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번 선거부터 일반범으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선거인 명부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 기간에 등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7년 4월14일 이전에 출생한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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