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4·3, 더 큰 평화의 초석을 쌓자 1. 끊이지 않는 4·3흔들기

희생자 재심사 논란·보수단체 특별법 무력화 되풀이 
사법부 판단 무시 소송전…도민사회 역량 결집 절실 

제주4·3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진상조사와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4·3은 여전히 미완의 역사다. 화해와 상생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논쟁 종식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 문제를 언급, 갈등을 부추기며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민원해결을 위한 사실조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4·3희생자 중 53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도 지난 1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4·3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는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말 것을 요청, 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분쟁을 통한 4·3흔들기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2014년 12월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 3월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9∼2012년 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6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는데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 또다시 소송전으로 4·3특별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단체의 4·3흔들기가 되풀이되고 정부 역시 불분명한 행보로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도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반복되는 소송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