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4·3, 더 큰 평화의 초석을 쌓자 3. 국가 책임이행 말로만

생존희생자·80세 이상 1세대 유족 도비로 지원
발굴유해 신원확인 국비 중단…사업 추진 한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됐으나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2014년 9월까지 생존희생자에 대해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3만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했다. 

그러다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자 2014년 10월부터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30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지금까지 생존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59억2900만원을 투입해 유해발굴사업을 추진, 396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돼 발굴유해 신원 확인을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발굴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2억7000여만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1억4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발굴유해 396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89구에 불과, 앞으로 307구에 대한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생존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 각종 위령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4·3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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