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 적용…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 절차 추진
산불감시초소 67곳 운영 중…2026년 생태탐방로 조성에 17억원 투입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 일대 불법 캠핑(본지 24일자 5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제주도 기후환경국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큰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불법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로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불법 행위 단속은 도 환경정책과가 총괄하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산불 예방), 행정시 기후환경과(시설 정비)와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한 오름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 절차를 추진 중이고 고시안 마련 후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감시 및 불법행위 감시에 대한 부재 지적에도 설명을 내놨다. 도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돼 있고 산불 감시원들이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등을 함께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은노꼬메 주변 편백숲·상잣길 훼손 우려와 관련해 도는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탐방객 책임 의식 제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큰노꼬메·작은노꼬메·궷물오름 일대가 환경부의 2026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320 (노꼬메오름 ‘불법 캠핑 천국’ 방치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