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면 괜찮다 공정은 유성, 청구는 수성…업체 “재고라 썼다” 해명만
단가 높은 수성 기준 적용 가능 구조…환경 정책·보험 청구 사이 ‘회색지대’ 방치
서귀포시 위미리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업체가 실제 차량 도장 과정에서 유성 도료를 사용하면서 수성 도료 기준에 따라 보조금 비용 청구 절차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유성 도료 사용한 점과 수성 도료 청구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를 인정했지만 유성을 사용하고 수성으로 청구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유성 도료 사용은 불법이 아니고 수성 전환 과정에서 남아 있던 재고를 사용한 것”이라며 “수성 도료 사용 시에만 컬러 매칭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확인 절차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공정이 유성 도료였을 경우 수성 도료 기준 청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나 공정 증빙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장 업계에서는 수성 도료가 유성보다 단가가 높고 건조 시간이 길어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재고 처리와 작업 효율 등을 이유로 유성 도료와 수성 도료를 혼용하는 사례가 전환기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성 도료를 사용해야만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보험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공정이라도 청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혼선도 지적된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수성 도료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다만 유성 도료 사용 자체를 즉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현행 규제는 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나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환경부의 정책 방향은 있지만 실행 단계에서 제도적 틈이 존재하는 셈이다.
유성 도료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청구 방식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공정 선택과 비용 청구가 일치하지 않아도 업체가 비싼 원료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유성으로 작업하고도 수성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비용 구조상 실제 공정보다 비싼 도료 기준으로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며 “전환기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과 청구가 불일치하는 관행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