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중국 칭다오 간 화물협약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허용해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 화물 노선 취항 이후 약 5억11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했고 일주일마다 평균 1억2775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제주도가 예상한 손실보전금 45억원 보다 많은 6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민간 기업에 먹는 물 제조·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도민의 공공 자산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지사는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위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기존 물동량 예측 오류들을 해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칭다오 노선 물동량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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