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더민주 이의제기 수용 

제주시갑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란 내용의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도선관위가 접수한 이의제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사항에 후보자 본인 소유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7.9㎡가 누락돼어 공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수용, 양치석 후보가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이 '거짓'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30일 양치석 후보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허위누락 신고했다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치석 후보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했다"며 "착오로 인해 의혹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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