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 "착오 발생해 혼란드린 점 죄송" 사과 
강창일 후보, 새누리 도당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와 관련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루 만에 확인됐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거짓말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지만 논평에서 밝힌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위원회는 "논평 내용 중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와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등은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강창일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창일 후보는 이번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논평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일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김동완 상임위원장 등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새누리 도당이 논평에서 밝힌 아파트 등은 2009년 당시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등록한 서울 지역 정치인의 재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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