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투표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투표용지 촬영.특정 기호 연상 인증샷도 처벌 대상

사전투표를 해 놓고 투표일 다시 투표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화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3일 "4월 8일 또는 9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오늘 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태를 막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사전투표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 때는 엄지손가락, 손가락 'V'와 같은 정당·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모두 끝난 오늘 투표 때 이런 인증샷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도 안 된다.

투표소별로 마련된 선거 홍보대사인 그룹 AOA의 설현 입간판이나 현수막, 선관위 홍보 캐릭터 등이 설치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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