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후보자·가족, 정당 당직자 위반하면 처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인사 및 현수막 게시는 가능   

제20대 총선이 끝난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및 가족, 정당 당직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선거구민 답례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8조는 후보자·가족 및 정당 당직자의 선거일후 당선이나 낙선과 관련한 답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일후 답례금지는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이나 잡지 등 기타 간행물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집합시킨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개최 등이다. 

도선관위는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한 당선이나 낙선 인사, 선거구내 읍·면·동별 현수막 13일간(4월14~4월26일) 게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배,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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