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대 지방선거일(6월 13일)을 18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출마 예상자 등에 대해 공한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13일 내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124명과 정당, 사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등 모두 790개 기관.단체 등에 "선거구민의경조사나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과 찬조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했다.

도선관위는 15일에는 제주시청 후문과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부근 등 4개 지역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12월 현재까지 상시 제한행위위반 21건, 홍보물 초과발행 5건, 사전선거운동 17건 등 모두 43건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적발돼 경고(15건)또는 주의(28건) 조치됐다.(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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