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불법운송 최초 과태료…50만원에서 250만원 

앞으로 항공위험물 불법운송에 대한 최초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가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3건과 2건의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또한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를 2018년까지 개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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