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만호 공급, 기대와 우려

8년후 심의없이 분양…집값 상승 초래 가능성
기금지원·규제완화 업체만 과도한 혜택 지적도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 주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형업체 '관심'
최근 대형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고 정부 지원으로 투자비용 부담이 적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건설업체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주택기금을 1호당 최대 1억2000만원(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용적률도 기존 300%에서 500%까지 확대되고, 공원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독' 
제주도는 공급면적이 제한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건축면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중산층과 제주 이주민 등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 월세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임대기간(8년)이 끝난 후 별도의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설업체가 원하는 가격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오히려 도내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입주제한이 사실상 없는 만큼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제주지역 주택시장 활황세를 감안하면 '고임대료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 열쇠는
지난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전용면적 84㎡ 기업형 임대주택인 경우 최고 보증금 4억90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경실련이 최근 발표하는 등 타지역에서는 고가 월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계획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민과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대료 산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국 대비 74.3% 수준(5인이상 사업체 기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는 도민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입주자격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투기수요 또는 타 지역 부유층의 '제주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장성수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제주지역 도심환경 특성에 맞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하고 최적의 사업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제주지역 주택가격 안정과 도민·이주민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서울 한남동의 경우 아파트 신규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등 도시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뉴스테이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다보면 원도심은 물론 재개발이 필요한 신제주 지역·이도지구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외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1인가구와 영세가구 등 도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뉴스테이 1만호 공급은 이주 열풍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 정책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뉴스테이 사업 성공은 부지 선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차량증가에 따른 도내 교통 혼잡 등도 반영돼야 한다"며 "제주지역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있는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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