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에 위치한 A숙박업소는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3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행정은 실태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소는 5개 동과 공유지에 설치한 창고 등을 운영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진=변미루 기자

농지에 조립식 건물 5동 설치 3년간 불법 영업
공유지 창고 설치 무단사용도…실태조사 부실

빼어난 비경으로 한 해 200만명 이상이 찾는 '섬 속의 섬' 우도가 숙박업소의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3년간 버젓이 운영돼 왔지만,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행정은 실태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우도면 A숙박업소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지목상 '전'으로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건축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B씨는 15년 전 농지전용신고나 건축신고 없이 조립식패널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13년 조립식패널 건물을 추가로 설치해 숙박업소 5동을 운영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

또 업소 뒤쪽 공유지에 불법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창고 등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무사항인 숙박업 신고도 누락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모객을 해왔지만 행정의 단속망에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도면은 해당 숙박업소의 행정절차 위반과 공유지 무단사용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B씨는 "부모님이 살던 건물을 허물면서 소멸신고를 한 뒤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빠뜨렸다"며 "행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도면 관계자는 "출장을 다녀와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도해양도립공원 탐방객은 205만7000여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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