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조립식패널 건물 지어 3년 불법 운영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진철거 통지

속보=우도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을 해온 A숙박업소(본보 2016년 5월2일 4면)에 대해 제주시가 3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A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숙박업 신고를 누락한 채 2013년 8월부터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우도면사무소는 A업소가 건축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허가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도면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라 업주 B씨에게 자진철거를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A업소는 15년 전 건축이 제한된 농지에 농지전용신고나 건축신고 없이 조립식패널 건물을 지어 2013년부터 숙박업소 5동을 운영해왔다.

또 업소 뒤쪽 공유지에 불법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특히 숙박업 신고도 누락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모객을 해왔지만, 행정의 단속망에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아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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