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못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진=김대생 기자

공공하수관거 부족 읍면 건축 제한 "과도한 규제" 반발
도, 15일 도민공청회…의견수렴 현실적 대안 모색 요구

'청정과 공존'을 도정 운영 기조로 삼고 있는 제주도가 제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 녹지 지역 등 제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목적 등에 대해서는 도민사회가 일부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농어촌과 도심 지역 간 개발 불균형 심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적인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환경보전에 치중한 공감대 없는 대책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달 11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도는 오는 15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7·8월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동 지역 이외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던 것에서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처리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읍면 지역 농가주택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결과 개인 및 단체(개인 26명·단체 6개)에서 모두 73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건축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또는 '읍면지역 유보' '주택 제외' 등의 의견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시이장협의회(회장 고흥범)는 지난달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도 최근 제주도에 '일방적 개발 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란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동 지역과 달리 공공하수관거가 부족한 읍면지역인 경우 하수도 설치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일부 지역은 하수도 문제로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도·농 간 개발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제주 자연 보전이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개발 형평성을 유지할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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