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28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차산업, 관광, 카지노, 주택·토지, 환경, 교통, 자치분권, 교육,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 등으로 진행, 추진되는 6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2월부터 계획돼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자문과 검토를 통해 70여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과제 주요 내용은 목적규정, 환경보전(공유지 장기임대, 곶자왈 보전), 조세·재정(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권한이양 소요재원), 산업특례(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카지노업 건전화), 투자환경(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영어교육도시 특례) 등이다. 

도는 도민설명회를 통해 도민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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