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주해오는 열풍이 내년을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택건설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2537세대(연면적 25만5745㎡)에서 2015년에는 9090세대(연면적 88만3385㎡)로 늘었다. 세대 수로 258%, 연면적으로는 2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말 현재 공동주택 3063세대(연면적 29만7066㎡)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처럼 공동주택 신축 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제주 이주 열풍이 금방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건설업계에 팽배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금 주택에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투기수요도 한 몫 거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 유명 브랜드로 소문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몰리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불법으로 사전 분양하거나 심지어는 건축허가 전에 분양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을 사전분양한 건설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애월읍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사전분양한 업자가 제주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또 한 건설업체는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모집광고를 통해 계약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입주희망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공동주택을 사전분양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부도를 내게 되면 계약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희망자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건축허가나 분양승인 여부 및 보증업체 등을 잘 검토한 뒤 계약하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과 사법부는 위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강력히 처벌, 단속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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