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실시 
청렴관련 교육 신설·강화, 경영평가 반영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지방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돈 143개 지방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 9월 중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관 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