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감사위원회가 재임기간 공유재산을 취득한 전·현직 공무원 수십명의 신상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밀실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공직자의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재산 증식 근절을 위해서는 신상 공개 등 일벌백계의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제주도 스스로 무용지물화시키는 탓이다. 때문에 도가 최근 발표한 간부공무원 공유재산 취득 금지의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3일만에 빛바랜 종잇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감사위는 지난 4월 20대 제주총선에서 공무원 출신 후보 등 전직 고위 공직자 2명의 재직중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특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분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자 도는 지난 23일 공정·투명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발표했다. 또 배우자를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32명이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매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6급 이하 하위직 및 간부공무원의 배우자·가족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의 대책은 발표 당시부터 허점이 적지 않다. 특히 하위직부터 4급 고위 공직자 등 현직 11명도 공유재산을 매입, 재직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도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잘못을 고치려는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가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재산증식 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하위직을 포함한 신상 공개가 필수임을 주문한다.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를 감싸면 감쌀수록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도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고,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역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공직자들이 공유재산 매입으로 재산을 늘리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공직자의 소명'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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