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지원을 위해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다.

손유원·오대익·부공남·허창옥 도의회 의원은 제주 학생들의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3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확대해 인터넷중독과 사이버도박, 게임중독, 불법프로그램과 사이버음란물 차단,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전체적인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도박 위험군은 10.8%로 전국 평균 5.1%보다 높은 실정이다.

또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2.56%인 870명이 불법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금품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및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에 게임사이트 접속 차단과 가정의 협조 및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중독 예방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불법프로그램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더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거나,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려는 경우 왜 하는지,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소득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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