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청탁, 금품수수, 촌지 등 직접 신고 가능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법 적용을 받는 학교도 2만1201곳에 달한다.

학교의 경우 유치원이 8930개, 초·중·고등학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구축하는 신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해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 내·외부 신고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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